안전·행정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4년 11월 7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4년 11월 8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모경종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12명 · 개혁신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3명 보기
- 모경종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이준석 (개혁신당)
-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 김준혁 (더불어민주당)
-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 이용선 (더불어민주당)
-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 정을호 (더불어민주당)
-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박정 의원 등 10인9월 28일 최근 진행
- 이상식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3인9월 17일 처리
-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 9월 17일 처리
- 김성원 의원(국민의힘) 등 10인9월 17일 처리
- 이달희 의원(국민의힘) 등 10인7월 6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에 위치한 대산리ㆍ월곳리, 송해면에 위치한 숭뢰리ㆍ당산리, 양산면에 위치한 북성리ㆍ인화리ㆍ철산리ㆍ교산리 이상 3개 읍ㆍ면, 8개 리는 한강하구와 서해가 만나는 해상 경계로부터 3해리 이내에 인접하고 있는 지역으로, 지난 70년간 국방과 국가안보를 위해 자유로운 통행에 제한을 받고 있으며, 군사시설 보호 규제로 각종 개발행위, 건축행위 등에 있어 재산권 침해를 받아 오고 있음.
현재 「서해 5도 지원특별법」은 해당 지역에 일정 기간 이상 거주한 주민에 대하여 정주생활지원금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를 확대하여 한강하구와 서해가 만나는 해상 경계 인접 지역도 이 같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7조의2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