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건강
본회의 대기 중 · 다음은 시행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5년 12월 30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3월 13일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지금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다음 단계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9명 · 무소속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 이건태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무소속)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공중보건의사 복무기간, 2년으로 줄이려고 해요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 · 10월 12일 최근 진행
- 이상휘 의원(국민의힘) 등 13인9월 21일 최근 진행
- 김선교 의원(국민의힘) 등 10인9월 11일 최근 진행
- 임종득 의원(국민의힘) 등 11인9월 9일 최근 진행
- 이광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2인9월 4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중보건의사제도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취약지역에 필수적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의료인력으로 하여금 병역의무에 갈음하여 의료취약지역에 복무하도록 하는 제도임. 그런데 최근 공중보건의사 신규 편입 인원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등 의료취약지역의 의료서비스 공백이 우려되고 있음.
공중보건의사제도 운영을 효율화하여 지역주민의 의료서비스 이용에 차질이 없도록 할 필요가 있음.
한편 이와 같은 공중보건의사 감소 추세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직무교육을 불응하는 경우 반드시 신분을 박탈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실제 운영 상황을 고려한 제도 정비가 요구되고 있음.
이에 직무교육 불응에 대한 공중보건의사 신분 박탈 규정을 임의규정으로 변경하여 공중보건의사제도가 보다 실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9조의2).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수진의원이 대표발의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575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