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선거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1. 발의 2월 26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2. 위원회 2월 27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3.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등 10인

국민의힘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곽규택 (국민의힘) 대표발의
  • 강선영 (국민의힘)
  • 김민전 (국민의힘)
  • 김은혜 (국민의힘)
  • 서지영 (국민의힘)
  • 안철수 (국민의힘)
  • 이헌승 (국민의힘)
  • 조배숙 (국민의힘)
  • 주진우 (국민의힘)
  • 최수진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할 목적으로 매크로 등 자동화프로그램 등을 이용하여 인터넷게시판 등에 게시글, 댓글 등을 반복ㆍ대량으로 게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함.

그런데 최근 선거과정에서 매크로 등 자동화프로그램 등을 이용하여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에 유리한 방향으로 댓글을 대량 작성하거나 추천ㆍ비추천 등 반응지표를 조작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이러한 행위는 유권자의 자유로운 판단을 방해하고, 민주적 선거질서를 훼손하는 새로운 유형의 선거범죄로서 명시적인 처벌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선거기간 중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게 유리 또는 불리하게 할 목적으로 자동화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게시글 또는 반응지표를 대량으로 게시ㆍ입력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그 위반자에 대한 처벌규정을 마련하는 한편, 각급선거관리위원회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접속기록 등 자료의 열람ㆍ제출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자동화프로그램을 통한 여론조작 행위를 방지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82조의4제7항 및 제8항 신설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