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국회·선거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2026.8.3
- 위원회2026.8.4
- 본회의
-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등 10인
국민의힘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김예지 (국민의힘) 대표발의
- 고동진 (국민의힘)
- 김대식 (국민의힘)
- 김상훈 (국민의힘)
- 김용태 (국민의힘)
- 박덕흠 (국민의힘)
- 송석준 (국민의힘)
- 신성범 (국민의힘)
- 유용원 (국민의힘)
- 최수진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선거관리위원회법 전부개정법률안 김미애의원 등 109인 · 2026-10-08
-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원이의원 등 10인 · 2026-09-23
-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동훈의원 등 20인 · 2026-09-21
-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용만의원 등 14인 · 2026-09-17
-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용만의원 등 12인 · 2026-09-16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 운영 과정에서 투표용지 관리, 사전투표 운영, 정보시스템 관리 및 정보접근성 보장 등과 관련하여 국민적 관심과 검증 요구가 높아지고 있음.
그러나 현행 제도는 선거 종료 후 선거관리 전반에 대한 적정성ㆍ효율성 및 국민의 참정권 보장 수준을 독립적이고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미흡하여, 개선과 환류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내에 선거관리위원회 직원과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독립적인 선거관리점검위원회를 설치하여 선거관리 전반에 대한 사후 점검ㆍ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와 개선계획을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선거관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2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