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집·교통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2024.7.10
- 위원회2024.7.11
- 본회의
-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황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9명 · 조국혁신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황희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 이용선 (더불어민주당)
-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 조국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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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는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재개발ㆍ재건축 사업 시 큰 평수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조합원들의 형평성 문제를 보완하여 원만한 사업 동의를 끌어내기 위해 재건축 후 예외적으로 2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1 1 입주권을 부여함.
해당 입주권에 따라 공급받는 주택 중 1주택은 60제곱미터 이하로 규모가 제한되며, 3년간 전매가 금지되어 있음.
그러나 국민주택규모가 85제곱미터라는 점을 감안할 때, 6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은 종전의 부동산에 비해 협소한 크기로 오히려 정책 참여 유인을 낮추고, 재건축으로 인한 삶의질 개선이라는 궁극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다는 우려가 있음.
이에 1 1 입주권으로 공급받을 수 있는 주택의 최소 기준을 국민주택규모로 확장하여, 정책 참여자의 실수혜 폭을 넓히고 삶의질 강화라는 재건축의 본 취지를 살리고자 함(안 제76조제1항제7호).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