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경제·금융

국고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1. 발의2024.10.28
  2. 위원회2024.10.29
  3. 본회의
  4.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최기상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9인

더불어민주당 18명 · 조국혁신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9명 보기
  •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 김우영 (더불어민주당)
  •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 박은정 (조국혁신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의 특수활동비는 정보 및 수사와 이에 준하는 국정 수행활동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로, 다른 비목으로는 원활한 업무수행이 곤란한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편성되어야 함.

2024년 정부 예산에 포함된 특수활동비는 총 1,228억 원에 달하며, 검찰의 경우 특수활동비가 약 72억 원 규모임.

그런데 특수활동비는 증빙의 생략이 가능하여 임의적인 예산집행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음. 정보공개청구 행정소송에서 드러난 바에 따르면, 검찰은 특수활동비가 최종 사용된 내역에 대한 증빙서류를 관리ㆍ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다른 행정기관의 경우에도 이와 유사한 문제가 제기되었음.

이에 특수활동비 등을 현금으로 지급할 경우에도 관련 증빙을 남기도록 의무화하여 예산편성 목적에 어긋나는 자의적ㆍ임의적 예산집행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24조제5항 및 제6항).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