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건강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4년 7월 22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4년 7월 23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조경태 의원 (국민의힘) 등 12인
국민의힘 12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2명 보기
- 조경태 (국민의힘) 대표발의
- 강선영 (국민의힘)
- 강승규 (국민의힘)
- 곽규택 (국민의힘)
- 김상욱 (국민의힘)
- 김성원 (국민의힘)
- 김용태 (국민의힘)
- 박준태 (국민의힘)
- 서지영 (국민의힘)
- 서천호 (국민의힘)
- 이양수 (국민의힘)
- 이헌승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공중보건의사 복무기간, 2년으로 줄이려고 해요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 · 10월 12일 최근 진행
- 이상휘 의원(국민의힘) 등 13인9월 21일 최근 진행
- 김선교 의원(국민의힘) 등 10인9월 11일 최근 진행
- 임종득 의원(국민의힘) 등 11인9월 9일 최근 진행
- 이광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2인9월 4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노인이 안전하고 건강한 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필요성은 증가하고 있음.
반면, 농어촌 등 의료취약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도시지역에 있는 병원을 방문하지 않고서는 진찰 등의 의료서비스를 받는 것이 매우 어렵고, 이 지역에 거주하는 대부분 사람이 노인들이기 때문에 병원을 직접 방문하는 것도 어려운 현실임.
이에 보건의료 취약지역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역의 주민에 대하여 거주지를 방문하여 진료 등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방문진료사업을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의료취약지역 주민의 건강을 증진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2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