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대안에 반영돼 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김영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1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1명 보기
-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강유정 (더불어민주당)
- 김영환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 허영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김상훈 의원 등 10인10월 19일 최근 진행
- 안도걸 의원 등 12인10월 19일 최근 진행
- 안도걸 의원 등 10인10월 19일 제안
- 윤후덕ㆍ윤한홍 의원 등 19인10월 19일 최근 진행
- 이언주 의원 등 10인10월 19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대안반영폐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농ㆍ어민 및 그 밖에 상호 유대를 가진 거주자를 조합원ㆍ회원 등으로 하는 금융기관(농ㆍ수협, 산림조합 등)에 대하여 1인당 2천만원 이하의 출자금에 따른 배당소득 등과 1인당 3천만원 이하의 예탁금에 대한 이자소득에 대하여 비과세하는 특례를 두고 있으나, 이러한 특례는 2025년 12월 31일 종료될 예정임.
그러나 동 특례가 저축 의욕 고취를 통하여 농ㆍ어민 등의 실질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지원하여 왔음을 고려할 때 현행 세제혜택을 지속할 필요가 있음.
이에 위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88조의5 및 제89조의3).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20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