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에 반영돼 폐기농어업·먹거리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12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2명 보기
-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 문대림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더불어민주당)
-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 주철현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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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대안반영폐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식량안보 강화를 위해 쌀, 밀, 콩 등 주요 양곡의 수급 및 가격안정은 국가적으로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음. 그러나 쌀의 경우 지속적으로 가격이 하락하여 농가소득의 불안정이 심화되고 있는 실정임.
이와 관련하여 쌀 과잉생산을 방지하고 쌀의 적정가격 유지를 위한 수급조절 정책이 필요하므로 식량안보 강화 등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양곡에 대한 시장 기능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선제적 수급조절을 위한 연도별 목표 설정 및 목표 달성을 위한 시행계획 수립 등 정부의 책무를 강화하고, 정부가 그 책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쌀값 등의 폭락 또는 폭등이 발생하는 경우에 한하여 양곡의 수급 안정을 위한 위기 대응조치를 규정하며, 농가의 경영위험을 완화하기 위한 사후적 손실보전 대책으로써 양곡가격안정제가 작동될 수 있도록 구조적인 틀을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현행법의 목적에 생산자의 이익 보호, 양곡의 적정한 가격 유지, 식량자급률 제고, 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 식량안보를 명시함(안 제1조).
- 나. 공공비축양곡에 밀ㆍ콩을 추가함(안 제2조).
- 다. 양곡수급계획의 내용에 공공비축양곡과 수입양곡의 용도별 운용 및 적정 재고량 관리, 양곡의 적정 자급목표를 포함하도록 명시함(안 제3조).
- 라. 정부관리양곡 보관시설 실태 점검 근거를 마련함(안 제9조의3 신설).
- 마. 정부관리양곡 종합관리시스템 구축ㆍ운영 근거를 마련함(안 제9조의4 신설).
나머지 9개 항목 보기
- 바. 양곡의 가격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양곡수급안정대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양곡수급안정대책에 선제적 수급조절 및 재배면적 관리 목표 설정 및 추진계획을 포함함(안 제16조제1항제3호 및 제4호 신설).
- 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양곡수급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 기준 이상으로 미곡의 가격이 급격하게 하락ㆍ상승하는 경우 등에 미곡의 초과생산량을 매입하거나 정부관리양곡을 판매하는 등의 대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도록 하되, 제1항제3호 또는 같은 항 제4호에서 정한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경우 제1호에 해당하는 대책을 즉각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안 제16조제4항).
- 아. 양곡의 수급안정을 위한 정책 수립과 시행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양곡수급관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함(안 제16조의2 신설).
- 자. 미곡의 수급 안정을 위하여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른 면적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에게 미곡 재배면적을 조정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재배면적 조정 비율에 따른 지원은 조정 이전의 미곡 재배를 통하여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소득보다 적지 않도록 규정함(안 제16조의3).
- 차.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논타작물의 재배면적에 대하여 연도별 관리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추진하도록 하고, 논타작물 재배지원계획의 추진실적을 평가하여 그 결과를 다음 연도 목표 설정 및 계획에 반영하도록 함(안 제16조의4 신설).
- 카. 선제적 수급조절의 연도별 목표 달성을 위한 사업 지원 근거를 마련함(안 제16조의5 신설).
- 타. 양곡의 가격이 기준가격 미만으로 하락하는 경우 생산자에게 그 차액을 지급하는 양곡가격안정제도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되, 미곡의 경우 제16조에 따른 수급안정대책을 수립ㆍ시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연도 총생산량이 같은 연도 총소비량을 초과하는 경우 가격안정제도를 실시하도록 의무를 부여함(안 제16조의6 신설).
- 파. 미곡의 효율적인 수급관리를 위하여 미곡의 생산ㆍ수요ㆍ재고 등 수급과 관련된 통계와 관측자료 등을 체계적으로 수집ㆍ분석ㆍ관리하기 위한 미곡수급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의7 신설).
- 하. 양곡(밀, 콩 등)의 유통업에 대한 육성 근거를 마련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여금 양곡의 수요 개발과 소비촉진을 위한 사업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22조 및 제22조의2).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