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에 반영돼 폐기복지·건강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 김윤 (더불어민주당)
-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병훈의원 등 10인 · 2026-10-13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곽상언의원 등 11인 · 2026-10-06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미애의원 등 10인 · 2026-10-01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남인순의원 등 10인 · 2026-10-01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선민의원 등 10인 · 2026-10-01
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대안반영폐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출산율 제고 및 여성의 연금수급권 확보를 위한 방안으로 이른바 출산크레딧 제도를 도입하여 자녀 1인당 12개월에서 18개월의 가입기간을 추가로 산입하여 주고 있고, 첫째 및 둘째 자녀에 대하여는 차등을 두지 않고 12개월의 동일한 가입기간을 산입하고 있음.
그러나 다자녀가구의 개념이 과거에는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구를 의미했지만, 인구구조의 변화에 따라 다자녀가구 지원 기준을 2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구로 완화하고 있어, 출산크레딧 또한 첫째 및 둘째 자녀 대상 가입기간 추가산입 시 차등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둘째 자녀 대상 인정 가입기간을 12개월에서 15개월로 확대하여 출산율 제고와 여성의 연금수급권 확대라는 제도의 목적 달성에 기여하고 국민의 노후소득보장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9조).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