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1. 발의 6월 12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2. 위원회 7월 1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3.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왜 이 법안이 나왔나요?

공식 원문 '제안이유'에서 그대로 옮겼어요

현행법은 군 복무중인 장병이 병역의무 이행기간 중 급여를 적립하는 장병내일준비적금에 2026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는 경우 해당 적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하여 비과세하고 있음.

누가 냈나요?

김형동 의원(국민의힘) 등 의원 10명이 6월 12일에 냈어요.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가 심사하고 있어요.

국민의힘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김형동 (국민의힘) 대표발의
  • 김미애 (국민의힘)
  • 안철수 (국민의힘)
  • 우재준 (국민의힘)
  • 윤상현 (국민의힘)
  • 윤한홍 (국민의힘)
  • 이종배 (국민의힘)
  • 조경태 (국민의힘)
  • 조배숙 (국민의힘)
  • 조지연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원문과 출처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군 복무중인 장병이 병역의무 이행기간 중 급여를 적립하는 장병내일준비적금에 2026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는 경우 해당 적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하여 비과세하고 있음.

장병내일준비적금은 병역의무 이행기간 중 자산 형성을 지원하고 전역 이후의 사회 진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대표적인 정책금융상품으로서 청년층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중요한 수단임. 따라서 입대 시기에 따라 특례 적용 여부가 달라지는 경우 동일한 의무복무를 수행하는 장병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음.

이에 장병내일준비적금의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특례 일몰기한을 2032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여 장병의 안정적인 자산 형성과 복지 향상을 지속적으로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91조의19).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20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