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1. 발의 6월 18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2. 위원회 7월 1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3.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서명옥 의원 (국민의힘) 등 10인

국민의힘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서명옥 (국민의힘) 대표발의
  • 강명구 (국민의힘)
  • 강선영 (국민의힘)
  • 고동진 (국민의힘)
  • 박성훈 (국민의힘)
  • 배준영 (국민의힘)
  • 이인선 (국민의힘)
  • 이종배 (국민의힘)
  • 이헌승 (국민의힘)
  • 조은희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교통사고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음주운전이 지속적으로 지적되고 있으며, 그 피해는 개인의 생명과 재산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치명적 결과를 초래하고 있어 사회 전체의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행위로서, 그 위험성과 파급력은 매우 광범위함.

현행법은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을 음주운전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미만이라 하더라도 운전자의 인지능력과 판단능력을 저해하여 정상적인 운전행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돌발 상황에 대한 대응력을 현저히 떨어뜨려 사고 발생 위험이 높아지므로 음주운전 기준을 혈중알코올농도 0.02% 이상으로 강화하여 철도 및 항공 분야와 동일한 안전 기준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최근 급격히 확산된 개인형 이동장치(Personal Mobility, PM)의 음주운전 문제는 새로운 사회적 위험 요인으로 부각되고 있으나, 현행법상 개인형 이동장치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은 범칙금 수준에 머물러 있어, 사회적으로 가볍게 처벌받는다는 인식이 만연하고 있음.

이에 음주운전 기준을 혈중알코올농도 0.02% 이상으로 강화하여 철도 및 항공 분야와 동일한 안전 기준을 적용하고, 개인형 이동장치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자동차와 노면전차와 동일한 수준으로 처벌하도록 함으로써 음주운전의 광범위한 위험성과 치명성을 사회적으로 명확히 인식시키려는 것임(안 제44조제4항 및 제148조의2제1항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