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법·재판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1. 발의2024.8.23
  2. 위원회2024.8.26
  3. 본회의
  4.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등 11인

국민의힘 1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1명 보기
  • 곽규택 (국민의힘) 대표발의
  • 김대식 (국민의힘)
  • 박성훈 (국민의힘)
  • 박수영 (국민의힘)
  • 백종헌 (국민의힘)
  • 서지영 (국민의힘)
  • 이성권 (국민의힘)
  • 이헌승 (국민의힘)
  • 정성국 (국민의힘)
  • 조승환 (국민의힘)
  • 주진우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 상법에서는 여객의 사고나 항공 연착, 수하물의 멸실 등으로 인한 사고 시 항공운송인의 책임한도액을 정함에 있어 국제운송구간의 경우에는 우리나라도 가입한 「국제항공운송에 있어서의 일부 규칙 통일에 관한 협약(일명 몬트리올 협약)」이 정한 기준에 따르고 있어 2019년 12월 28일부터 동 협약에 의하여 상향 조정된 항공운송인의 책임한도액을 현행법상 국제항공운송에서의 운송인의 책임한도액에 반영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여객의 사망 또는 부상 시 운송인의 무과실책임한도액을 여객 1명당 11만3천100 계산단위에서 12만8천821 계산단위로 상향하고, 여객 연착 시 여객 1명당 4천694 계산단위에서 5천346 계산단위로, 수하물의 멸실ㆍ훼손 또는 연착 시 여객 1명당 1천131 계산단위에서 1천288 계산단위로, 운송물의 멸실ㆍ훼손 또는 연착 시 1킬로그램당 19 계산단위에서 22 계산단위로 각각 상향 조정함(안 제905조, 제907조제2항 본문, 제910조제1항 본문 및 제915조제1항 본문).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