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4년 9월 26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4년 9월 27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12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2명 보기
-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더불어민주당)
-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이헌승 의원(국민의힘) 등 10인8월 26일 최근 진행
- 김승원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8월 26일 최근 진행
- 김현정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8월 26일 최근 진행
- 이헌승 의원(국민의힘) 등 14인8월 26일 최근 진행
- 백선희 의원(조국혁신당) 등 11인7월 1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가상자산사업자는 예치 또는 신탁하여 관리 중인 이용자의 예치금을 보호하여야 하고, 예치 또는 신탁된 예치금에 관한 상계·압류(가압류 포함)를 금지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 이용자의 가상자산에 관하여 상계·압류를 금지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여 가상자산사업자가 파산하는 경우 가상자산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와 관련하여 현행법에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가상자산사업자가 가상자산을 보관하는 경우 예치금과 같이 상계·압류를 금지하도록 명시 규정하여 이용자에게 가상자산이 우선 지급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5항).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