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
대안에 반영돼 폐기
섬 발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1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1명 보기
-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 문대림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 정을호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정점식 의원(국민의힘) 등 15인8월 24일 최근 진행
- 최형두 의원(국민의힘) 등 14인5월 7일 처리
- 섬 발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 5월 7일 처리
- 서삼석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5인2025년 8월 27일 최근 진행
-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4인2025년 2월 18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대안반영폐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섬지역 주민의 소득 증대와 복지 향상을 위하여 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섬을 개발대상섬(이하 “지정섬”이라 한다)으로 지정하도록 하고, 여객선이 운항하지 않는 지정섬의 경우 주민의 교통편의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용 선박을 이용하여 사람을 운송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어려운 재정 여건으로 인해 공무용 선박을 도입하지 못하고 있거나, 이용 중인 선박의 내용연수가 경과 또는 임박했음에도 이를 교체하지 못하고 있어 주민의 교통편의와 안전이 보장되지 않고 있는 실정임.
이에 주민의 교통편의를 위하여 운행하는 공무용 선박의 경우 그 건조ㆍ구입ㆍ수리 등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3제3항).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