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섬 발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3월 31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4월 1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정점식 의원 (국민의힘) 등 15인
국민의힘 15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5명 보기
- 정점식 (국민의힘) 대표발의
- 강대식 (국민의힘)
- 고동진 (국민의힘)
- 구자근 (국민의힘)
- 김성원 (국민의힘)
- 김승수 (국민의힘)
- 김용태 (국민의힘)
- 김정재 (국민의힘)
- 김태호 (국민의힘)
- 박충권 (국민의힘)
- 백종헌 (국민의힘)
- 서천호 (국민의힘)
- 성일종 (국민의힘)
- 신성범 (국민의힘)
- 엄태영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최형두 의원(국민의힘) 등 14인5월 7일 처리
- 섬 발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 5월 7일 처리
- 서삼석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5월 7일 처리
- 서삼석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5인2025년 8월 27일 최근 진행
-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4인2025년 2월 18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주요내용
현행법은 섬의 생산ㆍ소득 및 생활기반시설의 정비ㆍ확충으로 생활환경을 개선함으로써 섬지역 주민의 소득 증대와 복지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함.
섬지역은 지리적 특성으로 인하여 가뭄에 취약하여 식수 부족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는 이에 대한 대책이 부족하여 이에 대하여 정책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시ㆍ도지사가 작성하는 개발사업계획에 지역의 안정적인 식수 확보 및 물관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섬지역의 식수 확보 및 물관리를 위하여 그 실태를 조사하고 관련 시설에 대하여 기술 및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섬지역 주민의 생활 여견 개선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13조의4 신설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