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복지·건강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2024.6.25
- 위원회2024.6.26
- 본회의
-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6인
더불어민주당 14명 · 조국혁신당 2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6명 보기
-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 강유정 (더불어민주당)
-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 김윤 (더불어민주당)
-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 채현일 (더불어민주당)
-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 강경숙 (조국혁신당)
- 김재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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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비의료인을 대상으로 일정액의 참가비를 받고 시체 해부를 강의하는 사례가 발생하여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하지만, 현행법은 시체 해부를 실시하는 사람의 자격에 대하여는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으나 시체 해부의 참관에 관해서는 규정하지 않고 있고, 시체 해부의 영리적 이용에 대하여 규정하지 않고 있음.
이에 시체 해부의 영리적 이용을 금지하는 한편, 시체 해부를 실시하는 의과대학의 장의 허가를 받아야만 시체 해부를 참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2항 및 제9조의10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