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건강
대안에 반영돼 폐기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8인
더불어민주당 18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8명 보기
- 장종태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 김윤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 박지혜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 이재강 (더불어민주당)
- 이재관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한지아 의원(국민의힘) 등 12인2025년 10월 26일 처리
-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 2025년 10월 26일 처리
- 김예지 의원(국민의힘) 등 10인2024년 8월 20일 최근 진행
- 박해철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6인2024년 8월 20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대안반영폐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시체 일부의 제공에 관한 사항을 적정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정보시스템을 구축ㆍ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최근 필라테스 강사 등을 대상으로 일정액의 참가비를 받고 시체 해부를 강의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그 관리가 적정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이에 의과대학 및 종합병원의 장에게 매년 시체의 일부를 이용한 연구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고, 이의 지원을 위하여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용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10 및 제9조의11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