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건강
대안에 반영돼 폐기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한지아 의원 (국민의힘) 등 12인
국민의힘 12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2명 보기
- 한지아 (국민의힘) 대표발의
- 김소희 (국민의힘)
- 김승수 (국민의힘)
- 김형동 (국민의힘)
- 박성민 (국민의힘)
- 서명옥 (국민의힘)
- 서일준 (국민의힘)
- 우재준 (국민의힘)
- 이종배 (국민의힘)
- 임이자 (국민의힘)
- 조경태 (국민의힘)
- 진종오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장종태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8인2025년 10월 26일 처리
-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 2025년 10월 26일 처리
- 김예지 의원(국민의힘) 등 10인2024년 8월 20일 최근 진행
- 박해철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6인2024년 8월 20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대안반영폐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시체 해부 참관 등 시체 이용에 대한 규정 및 관리체계가 미비한 상태로 시체 이용에 있어 사전심의 의무화 등 관리·감독 방안 마련과 영리 목적 활용 등 부적절한 목적으로 시체를 이용하거나 알선한 자에 대한 처벌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의과대학에서는 기증된 시체를 이용하여 의학을 전공하는 학생을 교육하고 있으나, 의과대학별로 기증 편차가 존재하여 교육 환경이 상이한 상황으로 기증자 및 유족이 의학을 전공하는 학생에게 교육 목적으로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4에 따라 허가된 기관에 타 의과대학으로 기증한 시체를 제공함에 동의한 경우 그 의사에 따라 타 의과대학으로 기증한 시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의학을 전공하는 학생의 교육 환경을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의과대학 또는 종합병원에 시체해부심의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도록 하고, 시체 해부는 시체해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함(안 제2조의2 및 제9조제2항 신설).
- 나. 유족의 범위 및 동의 우선순위를 규정함(안 제4조의2 신설).
- 다. 연구 목적으로 연구자에게 시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의4제1항).
- 라. 시체의 제공에 있어 인체의 구조 연구인 경우에는 시체해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시체의 일부를 이용한 연구인 경우에는 기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함(안 제9조의6제1항).
- 마. 시체표본의 이용은 시체해부심의위원회의 사전심의를 의무화 함(안 제16조제3항 신설).
나머지 1개 항목 보기
- 바. 시체를 수집·보존하는 의과대학 및 종합병원에 대하여 시체의 수집 및 이용 현황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함(안 제18조의2제2항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