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에 반영돼 폐기문화·체육·관광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박정하 의원 (국민의힘) 등 13인

국민의힘 13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3명 보기
  • 박정하 (국민의힘) 대표발의
  • 강대식 (국민의힘)
  • 김용태 (국민의힘)
  • 김위상 (국민의힘)
  • 김장겸 (국민의힘)
  • 김형동 (국민의힘)
  • 배준영 (국민의힘)
  • 서범수 (국민의힘)
  • 신동욱 (국민의힘)
  • 이인선 (국민의힘)
  • 장동혁 (국민의힘)
  • 조지연 (국민의힘)
  • 진종오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대안반영폐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법 분야의 집행 원칙과 기준을 정하고 주요 행정 법제도에 관한 통일적인 규정을 마련하여 국민 중심의 행정법 체계를 실현하기 위한 「행정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행정상 강제에 관하여 「행정기본법」과 중복되는 규정은 삭제하고, 「행정기본법」과 개별 법률 간의 적용관계를 명확히 하는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행정법 체계의 정합성 및 형평성을 확보하고 국민들이 행정법 적용관계를 이해하기 쉽게 하려는 것임(안 제70조제6항).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