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안전·행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2024.10.11
- 위원회2024.10.14
- 본회의
-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6인
더불어민주당 14명 · 조국혁신당 2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6명 보기
-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더불어민주당)
- 이상식 (더불어민주당)
-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 정진욱 (더불어민주당)
- 김재원 (조국혁신당)
- 황운하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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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일반재산을 대부하거나 매각하는 계약은 일반입찰로 진행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제한경쟁ㆍ지명경쟁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공유재산 중에서도 일반재산에 대하여는 권리금 회수기회를 보호하는 내용의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됨에 따라 기존의 일반재산 임차인이 신규임차인을 주선하여 권리금을 회수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일반입찰이 아닌 수의계약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근거 조문을 신설할 필요가 있음.
이에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라 권리금을 지급받으려는 임차인이 신규임차인을 주선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9조제1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민병덕 의원이 대표발의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0154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8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