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안전·행정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2024.11.13
- 위원회2024.11.14
- 본회의
-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이성권 의원 (국민의힘) 등 10인
국민의힘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이성권 (국민의힘) 대표발의
- 강대식 (국민의힘)
- 고동진 (국민의힘)
- 김소희 (국민의힘)
- 배준영 (국민의힘)
- 신성범 (국민의힘)
- 우재준 (국민의힘)
- 이종욱 (국민의힘)
- 정연욱 (국민의힘)
- 조은희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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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고향사랑 기부금을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한 금융기관 또는 정보시스템을 통해서만 접수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 중 정보시스템에 대해서는 정부가 운영하는 시스템만을 명시하고 있어 기부 접근성이 낮아진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고향사랑 기부금을 민간플랫폼을 통해서도 납부할 수 있도록 하여 고향사랑 기부금 제도를 보다 활성화하고, 또한 민간플랫폼이 고향사랑 기부금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감독 및 지도 권한 등을 새롭게 신설하여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1항, 제12조제2항, 제12조의2, 제15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16조제2항 및 제3항, 제18조).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