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건강
대안에 반영돼 폐기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9명 · 조국혁신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 윤종군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더불어민주당)
- 이재관 (더불어민주당)
-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 황운하 (조국혁신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김동아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9월 21일 최근 진행
-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9월 17일 처리
-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 9월 17일 처리
- 조지연 의원(국민의힘) 등 12인9월 17일 처리
- 한지아 의원(국민의힘) 등 10인9월 17일 처리
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대안반영폐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발달장애인은 그 특성상 금전 관리 등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생활비를 단기간에 모두 소비하거나 사기ㆍ갈취 등의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으며, 자신의 권리ㆍ욕구ㆍ희망에 따라 자신의 재산을 관리ㆍ활용하기가 어려움.
이러한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현재 국민연금공단에서는 발달장애인과 신탁계약을 체결하여 재산을 대신 관리해 주는 발달장애인 재산관리지원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으나, 법적인 근거가 없는 상황임.
이에 발달장애인이 그의 주거, 건강, 교육, 휴식 기타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발달장애인 본인 또는 보호자가 소유한 재산의 관리, 운용, 지출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발달장애인 재산관리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그 운영을 국민연금공단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자 함(안 제29조의4 및 제41조제7항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