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에 반영돼 폐기농어업·먹거리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등 10인

국민의힘 9명 · 더불어민주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서천호 (국민의힘) 대표발의
  • 김장겸 (국민의힘)
  • 박덕흠 (국민의힘)
  • 서지영 (국민의힘)
  • 신동욱 (국민의힘)
  • 안철수 (국민의힘)
  • 엄태영 (국민의힘)
  • 이종배 (국민의힘)
  • 장동혁 (국민의힘)
  •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대안반영폐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시장ㆍ군수는 동물병원을 개설한 수의사, 동물병원에서 근무하는 수의사 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축산 관련 비영리법인에 근무하는 수의사를 공수의로 위촉하여 동물 전염병의 예찰 및 예방 등의 업무를 위촉하게 할 수 있음.

그러나 시ㆍ도를 넘나드는 동물 전염병 대응과 광역 지자체 단위 동물 전염병 예찰 및 예방을 위한 업무의 필요성은 있으나 현행법은 이에 관한 근거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여 정부 및 광역 지자체 공수의 위촉을 할 수 없는 실정임.

이로 인해 최근 중앙부처와 광역 지자체에서 수의직 공무원 결원이 심각하여 가축방역관이 부족한 상황에서 민간 수의사를 통한 가축방역관을 확보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음.

이에 기초 지자체 뿐만 아니라 농식품부 및 광역 지자체에게도 일정 자격을 갖춘 민간 수의사에게 동물 전염병의 예찰 및 예방의 업무를 위촉하게 하고 공수의 해촉 사유도 명확히 하여 가축방역관 인력 부족을 해결하고 빈틈없는 가축방역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1조 일부 개정 및 신설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