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가결집·교통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1. 발의2024.7.16
  2. 위원회2024.9.26
  3. 본회의2024.11.14
  4.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20인

더불어민주당 2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20명 보기
  • 윤종군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 김우영 (더불어민주당)
  •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 이재강 (더불어민주당)
  •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 정동영 (더불어민주당)
  •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원안가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자동차사고의 예방에 효과적인 자동차 운행 안전장치를 장착한 자동차의 보험료 할인을 확대하도록 보험회사등에 권고할 수 있도록 하며, 동법 시행령에서 차선이탈을 알려주는 장치 등을 열거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자동차 돌진 사고가 잇따르며 차량 급발진에 대한 운전자들의 불안감이 증가하고 있고, 정확한 사고원인 규명을 위해 페달 부분에 설치하는 영상기록장치(블랙박스)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음.

이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자동차 보험료 할인을 권고할 수 있는 장치의 유형으로 사고원인 파악을 위한 기록장치를 추가함으로써 교통안전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43조의3).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