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방송·통신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5년 9월 17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5년 9월 18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등 14인
국민의힘 14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4명 보기
- 서지영 (국민의힘) 대표발의
- 곽규택 (국민의힘)
- 김대식 (국민의힘)
- 김미애 (국민의힘)
- 김승수 (국민의힘)
- 서일준 (국민의힘)
- 서천호 (국민의힘)
- 송언석 (국민의힘)
- 이인선 (국민의힘)
- 정성국 (국민의힘)
- 조승환 (국민의힘)
- 주진우 (국민의힘)
- 최수진 (국민의힘)
- 추경호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이정헌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9월 23일 최근 진행
- 최수진 의원(국민의힘) 등 12인9월 8일 최근 진행
- 김우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4인9월 1일 최근 진행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 8월 20일 처리
- 김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2인8월 20일 처리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연구개발자료 또는 연구개발성과를 위조ㆍ변조ㆍ표절하거나 저자를 부당하게 표시하는 행위를 부정행위로 규정하고 있으나, 연구자가 자신의 기존 연구성과를 새로운 연구에 과도하게 인용하여 연구의 독자성을 해치는 행위에 대한 명시적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최근 이른바 '논문 쪼개기'에 대한 사회적 논란이 지속되고 있으며, 이러한 행위는 연구성과의 질적 수준을 저하시키고 연구평가 체계를 왜곡시키는 문제를 야기하고 있어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명확한 판단기준이 필요한 실정임.
이에 자신의 연구개발자료 또는 연구개발성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연구의 독자성을 해할 정도로 인용하는 행위를 부정행위로 명시함으로써 건전한 연구문화를 조성하고 연구윤리를 확립하고자 함(안 제31조제1항제1호의2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