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안전·행정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 발의2025.9.11
  2. 위원회2025.9.12
  3. 본회의
  4.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9명 · 무소속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더불어민주당)
  •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무소속)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고향사랑 기부금을 재원으로 한 고향사랑기금은 사회적 취약계층의 지원 및 청소년의 육성ㆍ보호, 지역 주민의 문화ㆍ예술ㆍ보건 증진 등의 목적으로만 사용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주민복리 증진을 위해서는 지역사회 건강이 중요함에도 고향사랑기금의 사용 목적에 체육 활동 증진에 관한 사항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사용 목적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고향사랑기금의 사용 목적에 지역 주민의 체육 활동 증진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2항제2호).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