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5년 9월 26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5년 9월 29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김태호 의원(국민의힘) 등 12인9월 16일 최근 진행
- 박성준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8인4월 23일 처리
- 이훈기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3인2월 24일 최근 진행
- 정을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2인2월 24일 최근 진행
- 정을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2025년 11월 26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교육위원회의 위원 수, 자격요건, 기준 등과 함께, 위원의 직무 수행의 독립성을 보장하면서 신분보장, 결격사유 및 겸직금지 사유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위원의 해임에 대한 규정이 없어 위원이 법령을 위반하거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아 직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발생하더라도 임명권자가 위원을 해임할 수 없다는 문제가 지적되고 있음.
이에 위원이 법령에 위반한 경우,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직무태만 또는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등에는 임명권자가 그 위원을 면직 또는 해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위원회 운영의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2항).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