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5년 8월 6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5년 8월 7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10명 · 조국혁신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1명 보기
-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 손명수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 윤종군 (더불어민주당)
- 이용선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 황운하 (조국혁신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정춘생 의원(조국혁신당) 등 13인9월 17일 처리
-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 9월 17일 처리
- 임미애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8인9월 17일 처리
- 차규근 의원(조국혁신당) 등 10인9월 17일 처리
- 박정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9월 17일 처리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는 소방기관 및 소방대의 정당한 활동으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사람에게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심사ㆍ의결을 거쳐 보상하도록 하고 있어 손실보상 완료 시까지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고 있음.
이러한 문제로 인하여 소방대 등이 인명구조 등을 위하여 화재 등 재난이 발생한 가구ㆍ세대의 주거시설 또는 건축물의 출입문 등을 정상적인 방법을 통하지 않고 파괴 등의 방법으로 인하여 긴급 수리ㆍ정비를 하지 않으면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어 평온한 생활권을 침해한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어 이들에 대한 우선 보상할 수 있도록 법률에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소방기관 및 소방대의 정당한 소방활동으로 인하여 주거시설이 파괴ㆍ손상되어 일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어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심사ㆍ의결 전에 재난관리기금 등을 활용하여 우선 보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9조의2제6항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