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에 반영돼 폐기환경·에너지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9명 · 무소속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김태선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 박정 (더불어민주당)
-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 이재관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 허영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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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대안반영폐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상자료의 수집ㆍ제공, 예보 및 민간개방 등에 관한 규정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상청의 업무는 주로 기상관측 및 예보 중심으로 규정되었습니다.
그러나 기후위기 속 급변하는 기상환경에 최근 들어 기상정보의 활용 범위와 사회적 수요가 급격히 확대되면서 한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기상 관측과 예측분석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지만 기상정보,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정보 및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정보를 결합한 기상기후데이터의 개념, 통합관리, 활용 촉진, 서비스 기반 마련 등과 관련된 조항은 부재한 실정입니다.
이에 기상기후데이터의 공동활용 지원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데이터 관리 및 제공 업무, 데이터 활용 실태조사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기상기후데이터의 체계적인 제공 및 품질관리ㆍ통계ㆍ활용 등을 위한 기상기후데이터 서비스 플랫폼의 구축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안 제2조제15호 및 제12조의3부터 제12조의5까지 신설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