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안전·행정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1. 발의2026.6.18
  2. 위원회2026.7.1
  3. 본회의
  4.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등 10인

조국혁신당 6명 · 더불어민주당 2명 · 진보당 2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황운하 (조국혁신당) 대표발의
  • 이상식 (더불어민주당)
  •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 강경숙 (조국혁신당)
  • 김선민 (조국혁신당)
  • 김재원 (조국혁신당)
  • 신장식 (조국혁신당)
  • 이해민 (조국혁신당)
  • 윤종오 (진보당)
  • 정혜경 (진보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어린이보호구역 제도는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과 안전 확보에 기여하고 있으나, 어린이의 실제 통행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시간대에 일률적으로 동일한 통행속도 제한이 적용됨에 따라 교통 흐름 저해 및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특히 심야시간대, 공휴일 및 방학기간 등 어린이 통행이 현저히 적은 경우에도 획일적인 속도 제한이 유지됨에 따라 규제의 합리성과 국민 수용성이 저하되고 있으며, 지역별 도로 여건과 교통환경의 차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음.

한편, 최근에는 지능형 교통체계 및 실시간 교통안전시설 기술의 발전으로 어린이 통행량과 주변 교통환경 등을 고려한 탄력적ㆍ맞춤형 속도 운영이 가능해지고 있음에도 현행 법령상 이에 관한 명확한 근거가 부족한 실정임.

이에 어린이의 통행량, 도로 및 교통환경 등을 고려하여 어린이보호구역의 통행속도를 시간대별ㆍ구간별로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어린이보호구역 지정의 적정성을 주기적으로 재검토하도록 함으로써 어린이 교통안전을 확보하는 한편 교통규제의 합리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6항 신설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