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에 반영돼 폐기동물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왜 화제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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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대표발의 김건 의원 (국민의힘) 등 10인
국민의힘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김건 (국민의힘) 대표발의
- 권영세 (국민의힘)
- 김기웅 (국민의힘)
- 김미애 (국민의힘)
- 김석기 (국민의힘)
- 김용태 (국민의힘)
- 박충권 (국민의힘)
- 이소희 (국민의힘)
- 이종욱 (국민의힘)
- 조은희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 2026-10-01
-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 2026-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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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대안반영폐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동물학대 행위자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은 두고 있으나, 유죄판결을 받은 자에 대한 동물사육 금지나 판결 확정 전 사육 제한에 관한 명시적 근거는 두고 있지 아니함.
이에 따라 동물학대 행위자가 다시 동물을 취득ㆍ사육하는 것을 제도적으로 제한하기 어려워 재범 방지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법원이 동물학대 행위자에 대하여 일정 기간 동물사육을 금지하는 처분을 병과하거나 판결 확정 전 사육금지가처분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시ㆍ도지사 등이 동물의 기증ㆍ분양 시 동물학대 관련 범죄 전력을 조회하여 해당자의 동물 취득을 제한하도록 함으로써 동물학대 재범을 예방하고자 함(안 제10조의2, 제10조의3, 제45조제4항 및 제97조제3항제1호 신설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