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3월 24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3월 25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1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1명 보기
-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 박지혜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 이정헌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영화관 입장권 암표, 금지하고 처벌하려고 해요노종면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2인 · 10월 7일 최근 진행
- 방송광고와 같은 광고영화, 등급분류 면제하려고 했어요김윤덕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 · 10월 1일 처리
- 음악영상물 등급분류, 사업자가 직접 하게 하려고 했어요양문석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 · 10월 1일 처리
- 음악영상물 등급분류, 따로 정하려고 했어요임오경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 · 10월 1일 처리
- 방송광고와 같은 광고영화, 등급분류 면제하려고 했어요박정하 의원(국민의힘) 등 10인 · 10월 1일 처리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영화의 상영등급을 전체관람가, 12세 이상 관람가, 15세 이상 관람가, 청소년 관람불가, 제한상영가로 구분하고, 12세 이상 관람가 또는 15세 이상 관람가에 해당하는 영화의 경우 해당 영화를 관람할 수 있는 연령에 도달하지 아니한 사람을 입장시켜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12세 이상 관람가 또는 15세 이상 관람가의 연령 기준은 만나이로 적용되고 있어, 같은 학년에 재학 중인 동일 집단의 청소년 사이에서 생일의 차이로 특정 영화의 관람 가부가 달라지는 문제가 있으며, 실질적인 나이 인식과 법적 기준 사이의 괴리로 인한 관람 연령에 혼란이 초래되는 문제가 있음.
이에 12세 관람가 및 15세 관람가의 영화를 관람할 수 있는 사람에 해당 연도에 12세 또는 15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이 포함되도록 함으로써 현장에서의 혼란을 해소하고 청소년이 또래 집단에서 불필요한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9조제2항 및 제50조제3항).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