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복지·건강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2026.6.11
- 위원회2026.7.23
- 본회의
-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12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2명 보기
- 권향엽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 김윤 (더불어민주당)
-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혜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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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집단급식소에 근무하는 조리사와 영양사의 직무를 규정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형사처벌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해당 직무수행조항은 조리사와 영양사의 직무범위를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이를 형사처벌의 구성요건으로 삼을 경우 처벌대상이 지나치게 광범위해지고 불명확해질 우려가 제기돼 왔음.
실제로 헌법재판소는 2023년 영양사의 직무범위를 포괄적으로 규정한 직무수행조항 위반을 구체적인 판단기준 없이 형사처벌하도록 한 처벌조항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반된다며 위헌 결정을 한 바 있음.
이에 집단급식소에 근무하는 조리사와 영양사가 준수하여야 할 구체적인 업무의 기준을 정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일정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하도록 하며, 시정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위헌 요소를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51조제3항ㆍ제4항 및 제52조제3항ㆍ제4항 신설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8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