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에 반영돼 폐기교육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김영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11명 · 조국혁신당 2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3명 보기
-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 김준환 (더불어민주당)
- 문정복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 강경숙 (조국혁신당)
- 박은정 (조국혁신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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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대안반영폐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교육부 조사에 따르면 특수교육대상자 중 약 30% 가량이 장애 특성에 따른 문제행동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들의 문제행동을 중재하기 위한 전문적 지원에 대한 교육 현장의 요구가 커지고 있음.
실제로 이러한 문제행동은 교육 현장에서 교사와 학생의 원활한 교육활동에 어려움을 초래하는 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학생의 문제행동을 조기에 발견하여 중재하기 위한 전문적인 지원 시스템 마련이 시급한 상황임.
이에 특수교육대상자의 문제행동을 효과적으로 예방ㆍ중재하여 교원의 교육활동 및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할 수 있도록 특수학교와 특수교육지원센터에 행동중재전문가를 두는 등 전문적인 행동중재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8조의2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