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먹거리

대안에 반영돼 폐기

항만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등 10인

국민의힘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곽규택 (국민의힘) 대표발의
  • 김기현 (국민의힘)
  • 김미애 (국민의힘)
  • 김선교 (국민의힘)
  • 박수영 (국민의힘)
  • 백종헌 (국민의힘)
  • 유상범 (국민의힘)
  • 정성국 (국민의힘)
  • 조승환 (국민의힘)
  • 최보윤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대안반영폐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항만 재개발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국가 또는 항만청이 주도적인 개발 권한을 가지고 있는 반면, 현행법상 항만공사는 자산의 처분 권한이 토지 중심으로만 허용되어 있어 항만재개발구역 내 상부시설을 직접 개발하는 등 적극적인 사업을 추진하는 데 한계가 있음.

이로 인해 토지와 분리된 건축물만의 매각이 원칙적으로 불가하여 민간 투자 유치 및 사업성 확보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항만공사의 사업 범위에 항만재개발구역 내 상부시설을 뜻하는 건축물ㆍ공작물 등을 명시적으로 포함하고, 항만재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분양, 임대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함으로써 항만과 그 주변 지역의 경쟁력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1항제2호의2).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