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먹거리
대안에 반영돼 폐기
항만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등 10인
국민의힘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곽규택 (국민의힘) 대표발의
- 김기현 (국민의힘)
- 김미애 (국민의힘)
- 김선교 (국민의힘)
- 박수영 (국민의힘)
- 백종헌 (국민의힘)
- 유상범 (국민의힘)
- 정성국 (국민의힘)
- 조승환 (국민의힘)
- 최보윤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어기구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8월 6일 최근 진행
- 전재수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6월 18일 처리
- 조경태 의원(국민의힘) 등 10인6월 18일 처리
- 항만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 6월 18일 처리
- 이종욱 의원(국민의힘) 등 11인2025년 4월 23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대안반영폐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항만 재개발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국가 또는 항만청이 주도적인 개발 권한을 가지고 있는 반면, 현행법상 항만공사는 자산의 처분 권한이 토지 중심으로만 허용되어 있어 항만재개발구역 내 상부시설을 직접 개발하는 등 적극적인 사업을 추진하는 데 한계가 있음.
이로 인해 토지와 분리된 건축물만의 매각이 원칙적으로 불가하여 민간 투자 유치 및 사업성 확보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항만공사의 사업 범위에 항만재개발구역 내 상부시설을 뜻하는 건축물ㆍ공작물 등을 명시적으로 포함하고, 항만재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분양, 임대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함으로써 항만과 그 주변 지역의 경쟁력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1항제2호의2).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