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먹거리
대안에 반영돼 폐기
항만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조경태 의원 (국민의힘) 등 10인
국민의힘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조경태 (국민의힘) 대표발의
- 김대식 (국민의힘)
- 김선교 (국민의힘)
- 박성훈 (국민의힘)
- 서천호 (국민의힘)
- 윤영석 (국민의힘)
- 이성권 (국민의힘)
- 정성국 (국민의힘)
- 정연욱 (국민의힘)
- 조승환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어기구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8월 6일 최근 진행
- 전재수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6월 18일 처리
- 곽규택 의원(국민의힘) 등 10인6월 18일 처리
- 항만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 6월 18일 처리
- 이종욱 의원(국민의힘) 등 11인2025년 4월 23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대안반영폐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항만시설의 개발 및 관리ㆍ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항만공사의 설립 근거 및 사업 내용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글로벌 공급망 재편 및 해운ㆍ항만 분야의 탄소중립 가속화 등 급속한 대내외 환경 변화에 비추어 볼 때 현행법에 규정된 항만공사의 사업 내용만으로는 이러한 환경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한편, 현행법은 항만공사에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 허가한 국유재산에 영구시설물 등의 축조를 금지하되, 영구시설물 등이 준공된 후 해당 국유재산을 항만공사에 출자하는 경우에 한하여 축조를 허용하고 있음.
그런데 국유재산의 출자는 정부의 재정 부담을 가중시킬 뿐만 아니라 그 목적에도 제약이 있어, 물류시설 및 편익시설 등 영구시설물의 축조가 사실상 불가능하여 효율적인 항만 운영에 한계가 있는 실정임.
이에 항만공사의 사업범위를 확대ㆍ조정하는 한편, 항만공사가 영구시설물 등을 국가에 기부하거나 원상회복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에 영구시설물 등을 축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항만 운영의 기능 강화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한 법률 정비를 통하여 항만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8조, 제27조, 제28조 및 제42조).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