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먹거리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항만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8월 5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8월 6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어기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9명 · 조국혁신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 김태선 (더불어민주당)
-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 손명수 (더불어민주당)
- 주철현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 정춘생 (조국혁신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전재수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6월 18일 처리
- 곽규택 의원(국민의힘) 등 10인6월 18일 처리
- 조경태 의원(국민의힘) 등 10인6월 18일 처리
- 항만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 6월 18일 처리
- 이종욱 의원(국민의힘) 등 11인2025년 4월 23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기업ㆍ공공기관 등의 운영 과정에서 경영진 중심의 일방적인 의사결정에 따른 노사 갈등 발생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독일, 프랑스, 스웨덴 등 유럽 주요 국가들은 노동자의 경영 참여를 제도화한 ‘노동이사제’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음.
우리나라의 경우 2016년도에 서울특별시의 노동이사제 도입을 시작으로 2022년도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개정을 통해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에 노동이사제 도입이 의무화되었으나 기타공공기관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됨.
이에 항만공사 임원의 임명 시 3년 이상 재직한 공사 소속 근로자 중에서 근로자대표의 추천이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람 1명을 비상임이사로 선임하도록 하는 노동이사제를 도입함으로써 기타공공기관인 항만공사에도 일반 근로자의 경영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이를 통해 노사 간 협력과 상생의 촉진 및 경영의 투명성ㆍ책임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4항).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