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대안에 반영돼 폐기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강승규 의원 (국민의힘) 등 10인
국민의힘 9명 · 조국혁신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강승규 (국민의힘) 대표발의
- 강대식 (국민의힘)
- 권영세 (국민의힘)
- 김대식 (국민의힘)
- 김장겸 (국민의힘)
- 박대출 (국민의힘)
- 박성민 (국민의힘)
- 백종헌 (국민의힘)
- 정희용 (국민의힘)
- 조국 (조국혁신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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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대안반영폐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학령인구 감소 및 수도권 인구 집중이 지속되면서 지역소멸 위기가 심화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신입생 미충원이 지방대에 집중되고 있음. 따라서, 진정한 지방시대를 열어가기 위해 지방주도 균형발전 전략에 따라 지역주도로 지역ㆍ대학의 동반성장을 추진할 수 있도록 실질적 권한 부여가 필요한 시점임.
이에 지역 주도의 지역인재양성 추진과 지역대학 혁신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현행법을 전반적으로 정비하고자 함.
주요내용
- 가. 시ㆍ도지사는 지역별 여건과 특성을 고려하여 시ㆍ도 기본계획과 시ㆍ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교육부장관은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지원전략을 수립함(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
- 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학지원협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안 제20조).
- 다. 지방대학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인재의 양성을 위하여 대학의 혁신을 선도하고, 주변 대학에 파급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글로컬대학을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대학 전반의 혁신을 유도하도록 함(안 제21조).
- 라. 교육부장관은 지역의 혁신 생태계 구축과 대학 혁신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대학 관련 규제에 대한 특례를 제공하는 제도를 운영함(안 제22조 및 제23조).
- 마.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의 육성ㆍ발전과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에 지역고등교육위원회를 설치함(안 제24조).
나머지 2개 항목 보기
- 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대학지원협약에 근거하여 대학에 대한 재정지원을 전담하는 지역별 전담기관의 지정 및 운영의 근거를 마련함(안 제25조).
- 사. 교육부장관이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활성화를 위한 연구 등을 지원하기 위한 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 근거를 마련함(안 제26조).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