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경제·금융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2024.6.19
- 위원회2024.6.27
- 본회의
-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1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1명 보기
-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태선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 윤종군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 주철현 (더불어민주당)
- 허영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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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부업체 방송광고에 소비자가 알아야 할 필수 사항은 음성도 포함해야 합니다.
현재 대부업 방송광고는 대부이자율, 과도한 채무 위험성, 개인신용평점 하락 가능성 등을 음성 안내 없이 문자로만 표기합니다.
텔레비전방송 등 영상과 음성이 복합적으로 구성된 매체를 통해 광고하면 소비자가 이자율 등 중요한 사항에 대한 인지 없이 대부계약을 체결할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대부업자등이 「방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방송 광고를 할 때, 과도한 채무 위험성 및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 하락 가능성, 대부·연체 이자율을 문자 표기와 함께 음성으로 전달하게 하고자 합니다.
대부계약의 중요한 사실 미인지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안 제9조제5항 신설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