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국회·선거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2025.2.25
- 위원회2025.2.26
- 본회의
-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등 11인
국민의힘 1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1명 보기
- 이달희 (국민의힘) 대표발의
- 고동진 (국민의힘)
- 김미애 (국민의힘)
- 김상훈 (국민의힘)
- 김성원 (국민의힘)
- 김예지 (국민의힘)
- 김정재 (국민의힘)
- 배준영 (국민의힘)
- 서천호 (국민의힘)
- 이헌승 (국민의힘)
- 최보윤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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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투표가 끝난 후 투표함 및 관내사전투표함을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에 송부할 때는 경찰공무원 2명을 동반할 수 있도록 하고, 관외사전투표의 등기우편물을 우체국장에게 인계할 때는 후보자별로 1명씩 지정한 사전투표참관인이 우체국까지 동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매 선거마다 투표함 등의 송부과정에서 부정 의혹이 계속 제기되고 있으며, 송부 시 투표함 탈취 등 불상사가 발생할 우려도 있어 이를 불식시킬 조치가 필요함.
이에, 투표함과 사전투표함의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 송부, 관외사전투표 등기우편물의 우체국장 인계 및 등기우편물의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 송부 과정에 경찰공무원의 동행을 의무화하려는 것임(안 제158조제6항제1호 및 제170조제2항).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