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안전·행정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1. 발의2026.5.8
  2. 위원회2026.5.11
  3. 본회의
  4.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등 11인

국민의힘 1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1명 보기
  • 이인선 (국민의힘) 대표발의
  • 김성원 (국민의힘)
  • 박수민 (국민의힘)
  • 서일준 (국민의힘)
  • 신성범 (국민의힘)
  • 안철수 (국민의힘)
  • 유용원 (국민의힘)
  • 이성권 (국민의힘)
  • 이양수 (국민의힘)
  • 이종배 (국민의힘)
  • 이철규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애를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나, 음주운전, 약물운전 등에 대한 금지 및 처벌에 관하여는 아파트의 단지내도로 또는 주차장 등 도로 외의 곳을 포함하여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도로 외의 장소에서 음주운전 등을 하는 경우에도 형사처벌이 가능함.

그런데 도로 외의 곳에서의 음주운전에 대하여 운전면허의 취소ㆍ정지 등 행정처분 조항을 적용하는지 여부가 명확하게 규정되지 아니하여 최근 대법원이 아파트 주차장 등 도로 외 장소에서의 음주운전에 대하여 면허취소나 정지를 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리는 등 도로 외의 곳에서의 음주운전에 대한 제재가 형사처벌만 가능하다는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음.

이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회적 피해가 도로 외 장소에서도 동일하게 발생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면허취소 등의 행정적 제재가 불가능하여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어 시급히 바로잡을 필요가 있음.

이에 도로 외 장소에서 음주운전, 약물운전 또는 난폭운전을 하는 경우에도 운전면허 취소ㆍ정지 등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음주운전 등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며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회적 피해를 경감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26호).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