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가결농어업·먹거리
어선 전복·화재 예방 조치 의무, 국회를 통과했어요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복·화재 안전조치 의무를 두고, 위치통지 미이행 제재를 늘리는 내용이 국회를 통과했어요.
- 발의2026.3.25
- 위원회2026.9.17
- 본회의2026.10.1
- 시행
통과 앞뒤 일주일 동안 법 이름이 제목에 든 네이버 뉴스 기사 0건
시행되면 바뀌는 것
- 어선소유자는 짐을 싣는 상태와 기관·설비 관리 등 전복·화재 사고를 막는 안전조치를 해야 해요.
- 어선이 위치통지를 하지 않으면 내는 과태료 상한이 5백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올라가요.
- 어선이 위치통지를 하지 않으면 어업허가를 3개월 이내로 정지시킬 수 있어요.
AI가 공식 문서를 읽고 정리했어요. 원문: 의안 원문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조경태 의원 (국민의힘) 등 10인
국민의힘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조경태 (국민의힘) 대표발의
- 김건 (국민의힘)
- 김선교 (국민의힘)
- 박성훈 (국민의힘)
- 박충권 (국민의힘)
- 서범수 (국민의힘)
- 서일준 (국민의힘)
- 서천호 (국민의힘)
- 안상훈 (국민의힘)
- 이종배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배준영의원 등 10인 · 2026-08-31
-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천호의원 등 10인 · 2026-08-26
-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명옥의원 등 10인 · 2026-01-21
-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 2025-12-02
-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등 10인 · 2025-12-02
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수정가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어선어업의 재해율은 6.21%(’24년)로 전체산업 평균인 0.67% 대비 약 9.3배 높은 수준이고, 최근 5년간 어선 362척에서 총 467명의 인명피해(사망ㆍ실종)가 발생했으며, 이 중 전복ㆍ화재 사고는 총 47척으로 전체 인명피해의 22.4%(105명)가 동 사고로 발생하였음.
현행 법령에는 추락ㆍ충돌ㆍ끼임ㆍ잠수작업 등 선내 작업 중 안전사고 위험만 반영되어 있고, 다수의 인명피해로 이어지는 어선의 전복ㆍ화재사고에 대한 어선소유자의 사고 예방조치 의무가 없어 동 사고로 어선원이 사망하더라도 안전책임자의 처벌이 되지 않는 등 실효적 관리 방안이 부재함.
이에 적재 상태, 기관ㆍ설비 관리 등 전복과 화재사고에 대한 어선소유자의 안전조치 의무를 신설함으로써 어선원의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31조제5호 및 제6호 신설 등).
또한, 현행법은 어선이 위치통지를 하지 않을 경우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음. 그런데 위치통지를 하지 않으면 어선사고 시 위치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신속한 구조가 힘들다는 우려가 있음.
이에 어선의 위치통지 미이행 시 현행 5백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금액을 1천만원 이하로 상향하고 어업허가를 3개월 이내로 정지시킬 수 있는 행정처분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어선사고 예방을 통하여 국민의 생명ㆍ신체 보호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49조, 제58조).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8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