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가결농어업·먹거리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 발의2025.4.14
  2. 위원회2026.5.12
  3. 본회의2026.8.26
  4.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등 10인

국민의힘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서천호 (국민의힘) 대표발의
  • 김선교 (국민의힘)
  • 김예지 (국민의힘)
  • 박덕흠 (국민의힘)
  • 우재준 (국민의힘)
  • 이달희 (국민의힘)
  • 정성국 (국민의힘)
  • 정희용 (국민의힘)
  • 조경태 (국민의힘)
  • 최보윤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수정가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어선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조업자제해역 등에서 조업하려는 어선으로 하여금 선단(船團)을 편성하도록 하고 있는데, 조업자제해역 등이 아닌 일반해역에서도 기상악화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인근 어선을 통한 신속한 구조 및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아울러 현행법은 국가안전보장 및 질서유지를 위하여 국방부장관 등의 요청을 받아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어선의 조업 또는 항행을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어선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 등이 직권으로 제한 조치를 할 필요성이 제기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한편, 현행법은 어선이 출항할 때에는 지정된 시간에 맞추어 안전본부에 그 위치를 통지하도록 되어 있지만 무선설비의 고장 등으로 위치통지가 불가능한 경우 이를 대행 할 수 있는 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일반해역에서의 선단 편성ㆍ조업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로 하여금 일시적으로 조업 및 항행을 제한하고, 위치통지를 대행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함으로써 어선사고를 예방하고 국민의 생명ㆍ신체 보호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5조, 제16조 및 제21조).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