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가결국회·선거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2024.6.11
- 위원회2025.2.25
- 본회의2025.3.13
-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한병도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강유정 (더불어민주당)
- 김윤덕 (더불어민주당)
-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지혜의원 등 10인 · 2026-09-29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최형두의원 등 109인 · 2026-09-22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상현의원 등 12인 · 2026-09-21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해식의원 등 10인 · 2026-09-17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민전의원 등 14인 · 2026-09-11
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원안가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사법경찰관에게도 1차적 수사종결권이 부여됨에 따라 이에 맞춰 「공직선거법」이 개정(2021. 3. 23.)되어, 외교부장관에게 국외선거범에 대한 여권발급등의 제한등을 요청할 수 있는 주체로 ‘사법경찰관’이 추가되어 규정되어 있으나(「공직선거법」 제218조의30제1항), 이러한 요청을 함에 있어 서면으로 하는 등 이의 절차조항(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서는 ‘사법경찰관’이 누락되어 있어 이를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218조의30).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8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