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가결복지·건강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2024.9.23
- 위원회2025.8.27
- 본회의2025.10.26
-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11명 · 진보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2명 보기
-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 이건태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 윤종오 (진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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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수정가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에 대하여 직무상 발달장애인의 유기 등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즉시 발달장애인지원센터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그런데 노인복지시설, 아동복지시설 및 사회복지시설 등에 근무하는 간호조무사 등은 종사자로 포함돼 신고의무자인 반면,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간호조무사 등의 경우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아 신고의무에서 제외되어 있어 법 개정이 필요함.
이에 발달장애인의 유기 등 발생 시 신고의무자에 「의료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에서 업무를 하는 종사자를 포함함으로써 신고의 사각지대를 예방하고 발달장애인 유기 등을 조기에 발견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2항제3호).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8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