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재판

국회 통과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1. 발의 2024년 11월 19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2. 위원회 2025년 8월 1일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3. 본회의 2025년 8월 25일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4. 시행 지금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왜 이 법안이 나왔나요?

공식 원문 '제안이유'에서 그대로 옮겼어요

현행 「상법」은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회사에 대한 이사의 충실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는 규정하고 있지 않음.

누가 냈나요?

이정문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의원 18명이 2024년 11월 19일에 냈어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심사했어요.

더불어민주당 18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8명 보기
  •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 김영환 (더불어민주당)
  •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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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수정가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상법」은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회사에 대한 이사의 충실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는 규정하고 있지 않음.

이로 인해 우리나라 기업들은 합병ㆍ분할 등 각종 지배구조 개편 시 대주주의 이익만을 획책하고, 소액 다수 주주의 이익을 외면한다는 지적이 많음.

위와 같이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의무 부재는 개인투자자는 물론 외국인 투자자, 기관 투자자 등 다수의 투자자들에게 우리나라 「상법」은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지 않는다는 부정적인 인식을 확산시켜 외국자본의 국내 주식시장 유입을 막을 뿐만 아니라 주식시장 활성화에도 걸림돌이 되고 있음.

이에,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의무를 명문화하여 총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고, 이사회 구성의 다양화, 대규모 상장회사의 경우 이사 선임과정에서 집중투표제 도입, 분리선출되는 감사위원인 이사의 수를 확대하고자 함.

또한, 상장회사의 주주총회에 전자주주총회 방식 도입과 사외이사의 명칭을 독립이사로 변경하여 회사의 의사결정과 경영에 있어서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364조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20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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