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1. 발의 2025년 1월 13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2. 위원회 2025년 1월 14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3.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14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4명 보기
  •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 박정 (더불어민주당)
  •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누구든지 금융회사 등에 금융거래정보의 제공을 요구하여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면서 예외적으로 증권선물위원회가 증권시장이나 파생상품시장의 불공정거래를 조사하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금융거래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규정함.

한편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주식회사 등은 재무제표를 정기적으로 증권선물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고, 증권선물위원회는 해당 재무제표가 회계처리기준을 준수하였는지에 관하여 감리할 수 있음.

그런데 최근 대형 회계분식 사건이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시간이 지날수록 그 수법도 고도로 지능화ㆍ다양화되어 사회적 폐해가 증대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와 관련하여 회계분식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적발하기 위해서는 현행법에 증권선물위원회가 금융거래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도입할 필요가 있음.

이에 증권선물위원회가 감리업무를 수행할 때에도 금융거래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여 기업경영의 건전성 및 회계의 신뢰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1항제4호바목 신설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