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안전·행정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 발의2025.4.3
  2. 위원회2025.4.4
  3. 본회의
  4.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모경종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6인

더불어민주당 16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6명 보기
  • 모경종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강유정 (더불어민주당)
  •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 김태선 (더불어민주당)
  •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 윤종군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더불어민주당)
  • 이상식 (더불어민주당)
  •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 이재강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직 대통령이 탄핵 결정을 받은 경우,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거나 형사처분을 회피할 목적으로 외국으로 도피한 경우, 국적을 상실한 경우 등에 대해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를 중단하도록 규정함.

그러나 대통령이 탄핵 결정을 피하기 위해 자진 사임하는 경우에는, 재직 중 헌법과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했더라도 전직 대통령 예우가 그대로 유지되는 문제가 있음. 이는 법적 책임을 회피한 대통령에게도 국가가 끝까지 예우를 제공해야 하는 상황으로 이어져, 마땅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국민적 요구가 커지고 있음.

이에 대통령이 헌법이나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하여 탄핵 소추가 의결된 이후,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결정 전 자진 사임하는 경우에도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를 중단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2항제1호의2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