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먹거리
대안에 반영돼 폐기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왜 이 법안이 나왔나요?
공식 원문 '제안이유'에서 그대로 옮겼어요
식량은 생명 유지에 필요한 필수적 요소이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에게 식량을 안정적ㆍ지속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해야 할 책임이 있음.
누가 냈나요?
신장식 의원(조국혁신당) 등 의원 12명이 2025년 6월 18일에 냈어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심사했어요.
조국혁신당 11명 · 진보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2명 보기
- 신장식 (조국혁신당) 대표발의
- 강경숙 (조국혁신당)
- 김선민 (조국혁신당)
- 김재원 (조국혁신당)
- 김준형 (조국혁신당)
- 박은정 (조국혁신당)
- 서왕진 (조국혁신당)
- 이해민 (조국혁신당)
- 정춘생 (조국혁신당)
- 차규근 (조국혁신당)
- 황운하 (조국혁신당)
- 정혜경 (진보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10월 6일 최근 진행
- 송옥주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4월 23일 처리
- 문금주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2025년 8월 4일 처리
- 박수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2025년 8월 4일 처리
- 임미애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5인2025년 8월 4일 처리
원문과 출처
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대안반영폐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식량은 생명 유지에 필요한 필수적 요소이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에게 식량을 안정적ㆍ지속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해야 할 책임이 있음.
최근 전 세계적으로 식량 수요의 증가와 국제정세의 불안정화로 주요 식량의 수급과 가격 안정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특히 쌀, 밀, 콩 등 주요 양곡의 수급 및 가격 안정은 식량안보의 측면에서 국가적으로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음.
그러나 쌀의 경우 지속적으로 가격이 하락하여 농가소득의 불안정이 심화되고 있어 식량자급 기반을 확보하고 안정적인 수급관리를 위한 공공비축 기준 설정 및 타작물 재배 지원확대 등 식량주권 확보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쌀의 적정가격 유지를 위한 시책 마련, 적정생산을 위한 생산조정의 원활한 추진, 위기에 대비한 식량 확보 시책 마련 및 추진이 필요한 상황임.
또한 정부는 논에서의 식용 쌀 이외의 작물 생산 진흥에 관한 시책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생산조정을 하면서도 농지를 유지하여 언제든 식용 쌀 생산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사료용 쌀 등 논작물 재배를 통한 생산조정을 적극적으로 시행해야 함.
이에 식량주권 확립 등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농업인이 양곡 생산에 투입한 생산비용을 보전하여 농업인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 사전적 수급조절 정책 및 쌀값 하락에 대비한 사후적 손실보전 대책을 마련하고, 식량안보에 도움이 되는 방식의 생산조정 장치를 마련하고자 함.
주요내용
- 가. 현행법의 목적에 생산자의 이익 보호, 양곡의 적정한 가격 유지를 통해 식량안보와 식량자급률 제고, 농업의 지속가능에 이바지함을 명시함(안 제1조).
- 나. 공공비축양곡을 정부가 민간으로부터 평년가격(직전 5년 중 최저가격과 최고가격을 제외한 평균가격)에 매입하여 비축하는 미곡ㆍ밀ㆍ콩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양곡으로 정의함(안 제2조).
- 다. 정부관리양곡 보관시설 실태 점검과 정부관리양곡 종합관리시스템 구축ㆍ운영 근거를 마련함(안 제9조의3 및 제9조의4 신설).
- 라. 공공비축양곡의 비축 물량은 국제 식량 수급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적정 수준 이상을 유지하여야 하며 국내 소비량의 4개월 분량 이상으로 하도록 함(안 제10조제1항 후단 신설).
- 마. 양곡의 가격이 적정가격 미만으로 하락하는 경우 생산자에게 그 차액을 지급하는 양곡가격안정제도의 근거를 마련함(안 제15조의2 신설).
나머지 4개 항목 보기
- 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양곡수급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적정가격 이상으로 미곡의 가격이 급격하게 하락ㆍ상승하는 경우 등에 미곡의 초과생산량을 매입하거나 정부관리양곡을 판매하는 등의 위기 대응조치를 규정함(안 제16조).
- 사. 양곡의 수급안정을 위한 정책 수립과 시행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양곡수급관리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16조의3 신설).
- 아. 미곡의 수급안정을 위한 사료용 쌀 및 논타작물 재배 지원의 근거를 마련함(안 제16조의4 신설).
- 자. 선제적 수급조절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미곡수급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과 미곡의 가격안정을 위한 선제적 수급조절 근거를 마련함(안 제16조의5 및 제16조의6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20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